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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는 최선생/회사생활 꿀팁

No 3. 사회 초년생의 전셋집 구하기 ③계약 ~ 이사하기까지 _ 회사생활 꿀팁

by Choi선생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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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 계약 시, 아래의 것들은 필수적으로 확인하라  

보통 가계약을 하고 난 후, 계약을 하러 부동산을 가죠.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기 전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ㄱ. 등기

- 보통 등기는 계약하러 부동산에 가면 아저씨가 떼서 보여줍니다. 등기는 ‘을’구 확인도 중요하지만, 뗀 시간도 중요합니다. 계약하러 간 날 바로 뗀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할 때 그 집에 융자가 있는 경우는 융자를 말소시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도 하는데, 계약 당시 융자가 확실히 없어졌는지를 등기의 ‘을’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등기소 앱 깔면 쉽게 뗄 수 있으니 혹시나 염려되신다면 저처럼 앱으로 바로 등기 떼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ㄴ. 특약

- 전세 계약을 할 때 기본적인 계약 조건들을 계약서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을 특약에 넣곤하죠. 특약은 많이 넣을수록 세입자에게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만, 임대인 분이나 부동산 분들은 조금 껄끄러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목돈으로 거래하는 것인데 불편하다고 해서 말하지 않는 것보다 예의 바르게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하시고, 특약으로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잔금 시, 융자가 있는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 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은 적극 협조한다’ 등을 말이죠.

 

ㄷ. 이사 날짜/전입 신고

- 이사 날짜를 잡고, 이사를 하고, 잔금을 치르고, 전입 신고를 하는게 보통의 순서입니다.

저는 이사를 하기 하루 전, 미리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임대인의 협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 하신다면 제가 최우선 권리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권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서에 기반한다고 모시면 됩니다. 저희가 잔금을 치를 때, 등기를 다시 한 번 보고 모든 융자가 없어진 상태에서 깔끔한 집에 계약을 했죠?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날부터 제가 최우선 권리자가 되게 됩니다. 이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해도 제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전입신고라는 것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사를 하고 금요일 3시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집주인이 4시에 대출을 받아버리면 월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제 권리보다 앞서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는 위와 같은 방법을 택했습니다.(사실 이런 경우 드뭅니다.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_^)

 

②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활용하라

- 사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둔다면 최우선 권리자로 전세금 걱정은 한 부분 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이라는 게 참 복잡하고 변수가 많죠. 예를 들어, 전세가율이 80%를 훌쩍 넘어가버리는 오피스텔이었다면? 만약 추후에 집이 잘 안나가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일부 원금이 손실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방법을 추가로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또한 가입할 때 비용이 일부 들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참고로 보증보험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까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입주했습니다! 편하게 일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이번 글은 너무 길었는데,, 그래도 편하게 제 경험담 읽는다 치고 감상해주시면, 추후에 혹시나, 호옥-시나 전셋집을 구하게 되는 경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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